CERTIFICATION INFORMATION

인증 안내

인증 신청부터 유지까지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TERMS OF CERTIFICATION

인증업무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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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 CONDITIONS

인증기관과 신청기업의
권리와 의무

아래 내용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이해를 위한 주요 약관 안내입니다. 실제 인증계약에는 체결 시 제공되는 최신 인증업무약관과 계약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제1조

서비스의 범위

KOTRIC 인증센터는 적격한 심사원을 배정하여 합의된 인증범위를 심사하고, 독립적인 인증결정을 거쳐 인증을 부여합니다. 인증은 정기 사후관리 및 갱신심사를 통해 유지됩니다.

제2조

요금의 지급

신청기업은 계약과 청구조건에 따라 심사비용을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제3조

서비스 기간

심사일정과 인증서비스 기간은 계약내용과 신청기업의 준비상태, 시정조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제4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업무 중 취득한 정보를 보호하며, 법률 또는 인정 요구사항에 따른 공개가 필요한 경우 적용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5조

인증의 제한

경영시스템 인증은 인증범위 내 경영시스템에 대한 것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인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6조

인증의 유지

인증기업은 적용규격에 따라 시스템을 유지하고 매년 사후관리심사와 3년 주기의 갱신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7조

인증마크 사용

인증서와 인증마크는 KOTRIC 인증센터가 정한 홍보요령과 인증범위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제8조

불만처리

인증기업은 고객 및 이해관계자의 불만을 처리하고 시정조치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10조

배상 및 인증업무 연속성

인증 오용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과 인증기관 업무중단 시 인증업무의 연속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적용합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준수사항

관련 법규 준수, 심사에 필요한 장소·기록·인원 접근 허용, 인증범위 내 주장 및 오해를 유발하지 않는 홍보 의무를 준수합니다.

제13조

유지요령

중요 변경사항 통보, 특별심사 협조 및 인증의 정지·취소에 관한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